공정위 또 카카오에 과징금…“멜론 ‘중도해지’ 가능 알리지 않아”

공정위 또 카카오에 과징금…“멜론 ‘중도해지’ 가능 알리지 않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21 18:18
수정 2024-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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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멜론 앱 이용시 중도해지 선택권 충분히 안알려
PC 접속하거나 고객센터 문의 시에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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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멜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음악 감상 전용 서비스)를 결제했더라도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사용한 날까지의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멜론 앱에는 이런 ‘중도해지’ 제도가 설명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결제한 기간까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뒤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멜론 앱의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태와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 등에 이어 카카오가 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공정위와 멜론 앱 이용약관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멜론 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즉시 계약이 종료돼 기존에 이용한 금액만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중도해지’와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해지’ 두 가지의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해지 신청 과정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고 모바일 앱이 아닌 PC를 통해 접속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 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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