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내부 감사 기능 무력화해”…태광그룹, 고강도 내부 징계표준 마련

“김기유, 내부 감사 기능 무력화해”…태광그룹, 고강도 내부 징계표준 마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4-29 16:23
수정 2024-04-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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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경영권을 놓고 이호진(62) 전 회장과 김기유(69)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립하고 있는 태광그룹이 고강도 내부 감시·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그를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온 김 전 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150억원대 부당 대출 청탁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장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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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왼쪽)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이호진(왼쪽)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29일 태광그룹은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에 대략적인 징계 기준을 뒀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안에는 행위별 징계 등급을 세분화해 징계권자 재량에 따른 ‘고무줄 징계’ 여지를 차단했다고 태광 측은 설명했다.

태광은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민원을 야기하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징계 표준안 마련과 별개로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했다. ‘비윤리적 언행 금지’를 품격 유지 항목에 넣었다.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 마련했다.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감사요원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현한 경우 법무실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은 경제·기업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지난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것을 비롯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재직하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그룹과 계열사 감사실에 합류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내부 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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