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0년간 기업 규제 부담 증가”…조세부담 줄고 노동부담 늘어

대한상의 “10년간 기업 규제 부담 증가”…조세부담 줄고 노동부담 늘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5-04-17 14:42
수정 2025-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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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근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 부담은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이를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이 매우 낮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의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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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지역별 특정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규정하는 이른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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