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뻥튀기 상장 되풀이 않게” 신규상장 기업, 7월부터 ‘상장 직전 분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파두 뻥튀기 상장 되풀이 않게” 신규상장 기업, 7월부터 ‘상장 직전 분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5-21 12:02
수정 2025-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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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실적까지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실적 전망과 실제 실적 간 괴리를 줄여, ‘뻥튀기 상장’ 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는 당일에도 가능한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공시가 일주일 전까지로 강화되고, 지분 5%를 넘기면 공시해야 하는 이른바 ‘5%룰’ 위반 시 과징금도 기존의 10배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의무 강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발표했다. 기업의 주요 정보가 늦게 공시돼 투자자 판단을 흐리는 문제를 막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상장 직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실적도 5일 이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상장 전 실적이 부진했지만 상장 후에야 공개돼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 2023년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는 1조5000억원대 시가총액으로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주가가 3일 만에 45% 급락했다.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연간 매출 추정치가 1203억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건으로 파두 경영진은 물론,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공시 기한도 대폭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됐기 때문에 납입 하루 전 기습 공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납입기일 최소 1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가 발행무효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일명 ‘백기사 CB’처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모채가 활용되는 관행이 제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분 보유 공시 의무(5%룰)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기존 시가총액의 0.001%에서 0.01%로 10배 상향해, 우회 보유나 변칙적 지분 확보 시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시의 적시성과 충실성을 높여 자본시장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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