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토종 OTT 탄생 신호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거대 토종 OTT 탄생 신호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6-11 00:59
수정 2025-06-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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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까지 요금 유지 요구
양사 합병 땐 월사용자 1127만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합병 시 월간 활성 사용자(MAU·5월 기준)는 1127만명으로 넷플릭스(1450만명)에 육박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K콘텐츠 육성과 토종 OTT 플랫폼 강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실질적 합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0일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양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내년까지 양측이 현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경쟁 OTT들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 CJ(티빙)가 경쟁 사업자에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웨이브 측인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더라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 OTT들이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OTT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을 통한 K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2025-06-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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