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산업 안전 위해물품 ‘관세조사’

관세청, 국민·산업 안전 위해물품 ‘관세조사’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8-01 11:49
수정 2025-08-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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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1일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안전 관련 수입 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 용기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안전 승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입 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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