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2호기 재가동 허용…수동 정지 5개월 만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재가동 허용…수동 정지 5개월 만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8-14 17:51
수정 2025-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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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1,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1,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지난 3월 원자로 냉각재가 새어 나가 멈춰 섰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이 결정됐다. 신한울 2호기는 지난해 4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 사고가 나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4월 20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핵분열 반응이 스스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원자로의 시동을 켜는 단계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 30분 신한울 2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방사선 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하자 10시 30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내렸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에 결함이 생겨 냉각재가 샌 것이다. 290도의 고온 밀봉수와 38도의 저온 밀봉수가 만나 섞이는 혼입 구간에 약 2㎝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14일, 방사선 감시기에서 또다시 경보가 울렸다. 점검을 위해 냉각재 시료를 배수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가 공기 정화기로 새어 나갔다. 원안위는 당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인 제논(Xe)은 0.0511테라베크렐(T㏃)로 연간 배출제한치의 0.064%로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새 관으로 교체했다. 또 불활성 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원안위는 “배관 용접 상태와 비파괴 검사 결과가 적절하며, 불활성 기체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1개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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