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비밀합의’ 논란 진단… “美원전 단독 수주는 불가능” “로열티 필요… 50년은 과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비밀합의’ 논란 진단… “美원전 단독 수주는 불가능” “로열티 필요… 50년은 과해”

입력 2025-08-21 00:44
수정 2025-08-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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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도 정상회담에 동행
민관 투트랙으로 원전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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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합의문 관련 질문 답변하는 한수원 사장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합의문 관련 질문 답변하는 한수원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19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월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비밀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원전 1기 수출당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50년 동안 WEC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 합의’ 논란이 거세다. 이 합의를 무리한 계약으로 봐야 할지, 불가피한 선택일지 점검해 봤다.

Q. K원전의 미국 수출길은 막혔나.

A. 한수원·한전과 WEC가 맺은 합의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북미 지역의 원전 수주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합의 전에도 한국이 미국 원전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NRC는 자국 원전 기술 보호와 안보를 이유로 외국 사업체의 단독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협력 또는 납품 계약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수원과 WEC는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한수원이 직접 사업체로 참여하면 시공과 주기기(원전 핵심 설비) 납품 등 원전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 몫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에너지부와 논의해 원전 수출 통제 규제를 완화하고, 한수원은 WEC와 미국 내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Q. WEC에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꼭 줘야 하나.

A. 로열티는 불가피하지만 50년은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수원은 1997년 CE(WEC의 전신)로부터 원전 기술을 이전받고 수출 권리를 얻는 대신 10년 동안 30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기술 사용 허가)를 맺었다. 이 합의는 향후 원전 수출에서도 기술료 지급의 근거가 됐다.

2009년 한수원과 한전은 총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20억 달러를 로열티와 물품 구매 등으로 10년 동안 지급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서는 180억 달러 중 16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체 가격의 9% 수준으로,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계약 기간이 5배 늘어났다는 점에서 ‘무리한 합의’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이 60년 가까이 가동하니 WEC가 그 기간 한국을 상대로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Q. 원전 기술, 우리 것 아닌가.

A. 아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과 APR1000은 WEC가 개발한 가압경수로 시스템(PWR)을 기반으로 한다. 기술 자립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원천기술은 기술의 근본적 원리와 설계를 처음 개발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UAE 수주 때는 WEC에 로열티를 지급해 분쟁을 피했다. 하지만 체코 수주 때는 독자 기술을 내세우면서 로열티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분쟁이 벌어졌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수원이 독자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5-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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