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겸임 없다” 이억원·이찬진·김은경 3금융수장 될 듯

[금융위 해체] “겸임 없다” 이억원·이찬진·김은경 3금융수장 될 듯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9-07 19:39
수정 2025-09-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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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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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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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금융위원장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억원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별도 기관이며, 금감위가 두 기관을 지도·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두어 청문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이번에는 겸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을 맡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유임되는 구조가 된다. 신설되는 초대 금소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위원을 지냈으며,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독립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금감위의 조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위 직원은 263명으로, 국내 금융정책 부문 담당 인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이 국장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나눠야 하는데 현재는 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편제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발의·심의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몇 명이 이동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려면 대통령 재가와 함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정부조직법 등 다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 점, 야당의 비판적 기류는 부담 요소다.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 재경부까지 얽히면서 ‘4중 규제’가 될 수 있고, 분담금 부담 증가와 정책 집행 속도 저하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융사들은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는 구조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조직 분할과 세종 이전을 두고 “취업 사기”라는 격한 반발이 나온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이탈과 대형 부처 흡수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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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에서도 노조뿐 아니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소원이 결국 ‘콜센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 금소원에 검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 역시 금감원과의 권한 중복으로 기관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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