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문가가 본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쟁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문가가 본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쟁점은?

입력 2025-09-15 10:59
수정 2025-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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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


최근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혼인빙자, 총각행세, 미혼인 척하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이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한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인격권으로,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상대방이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인 것처럼 속이거나, 이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인 척하며 성적 관계를 유도한 경우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한 연애관계의 파탄이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를 깨뜨린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지방법원은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며 교제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또 다른 하급심에서는 결혼 약속을 빙자해 지속적인 성적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위자료 액수는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교제 기간과 상황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산정된다.

정가온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는 단순한 연애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기망을 통한 본질적인 인격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혼인빙자, 유부남의 총각행세, 미혼녀·돌싱인 척하는 기망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왜곡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단순한 배신감이나 도덕적 문제로 그치지 말고,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필요 시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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