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의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근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 화성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며 “직원들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명백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6월~8월 통계를 활용했다. 하지만 7월~9월 통계를 활용한다면 서울 4곳, 경기 4곳이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지만, 국토부가 정치적 압력에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중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걱정해 서둘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휴 사이에 있던 10일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13, 14일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15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압은 전혀 없다.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은 훨씬 오래전에 정해졌다”며 “그때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과 광주 등은 6월~8월 통계를 활용했을 때 규제지역에 해당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투기 우려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 끝에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화성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의 10·15 대책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9월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역에 발생한 풍선효과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대해선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여의도, 목동 재건축 사업장 등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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