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일반대기 이어 배출분야 검사 체계 완비
사진=KOTITI시험연구원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며, 이에 따라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OTITI시험연구원이 대기 및 굴뚝배출가스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했다.
KOTITI시험연구원(원장 이상락)은 지난 5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 대기배출 및 굴뚝배출가스 분야’ 지정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KOTITI시험연구원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일반대기오염물질 측정기와 더불어,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굴뚝배출 연속자동측정기(TMS, Telemetry Monitoring System) 및 유속자동측정기 등 주요 대기배출 및 굴뚝배출가스 항목까지 포괄하는 정도검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이미 2022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2023년 대기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검사기관, 2024년 일반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단계적으로 환경 측정 신뢰성을 높여왔다. 이번 대기·굴뚝배출(TMS) 분야 추가 지정으로 국가 환경 감시 체계의 정밀성과 공공 데이터 품질을 함께 높이는 종합 시험검사기관으로 도약하게 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구조와 성능의 유지 여부에 대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을 정확하게 검증해 국가 대기질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도검사는 신청서 및 기록부 제출 후 장비 반입 또는 현장검사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굴뚝배출(TMS) 장비의 경우 현장 장비 확인 및 시료채취 절차를 포함해 의뢰자와 검사기관 간 일정 및 안전 협의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는 정도검사 증명서가 발급되며, 부적합 시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해당 지자체와 지방유역청에 통보되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KOTITI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은 “이번 추가 지정은 KOTITI시험연구원이 축적해 온 환경검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ESG 시대에 걸맞은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환경검사 체계를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검정 서비스를 통해 국가 환경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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