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리퍼정책’ 한국서 첫 포기

애플 ‘리퍼정책’ 한국서 첫 포기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입 한달 하자땐 신제품 교환

미국 애플사가 불량 제품을 ‘리퍼비시’(refurbish·재생)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리퍼 정책’을 한국에서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 PC 제외)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리퍼 정책을 포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지난달부터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견 시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국내 A/S 기준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구입 1개월이 지났더라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신제품 교환 등이 가능하다.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 애플이 생산하는 모든 소형 전자기기가 새 A/S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이폰은 지난해 9월 이미 A/S 기준이 변경돼 신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애플은 제품 하자 발생 시 수리가 아닌 리퍼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다. 리퍼 상품은 불량이 발견된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재정비(수리 및 교체)해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불량품을 그대로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리퍼 상품이 사실상 중고제품에 가깝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가 많았다.

애플이 한국에서 리퍼 정책을 포기한 것은 공정위가 지난달 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A/S 기준이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이를 제품 외부 포장에 명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제품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리퍼 정책을 유지하되 이를 제품 포장에 명시할지, A/S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출지 선택해야 했다. 공정위 고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심 끝에 애플은 리퍼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에 한해 구입 후 15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모든 제품에서 리퍼 정책을 포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러나 애플이 지난달 1일 이미 A/S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지적 대상이다. 애플은 홈페이지에 개정된 A/S 기준을 올렸을 뿐 구입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다른 국가가 A/S 기준을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 애플의 A/S 기준 변경을 확인하고, 애플코리아 및 미국 본사와 합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