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M&A 인가 이르면 오늘 신청

SKT, CJ헬로비전 M&A 인가 이르면 오늘 신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2-0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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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법 소지” SKT “문제 없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이 2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수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그동안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내세워 여론전을 펼쳤던 경쟁사들은 법적 문제로 방향을 선회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미인가 주식 인수를 근거로 CJ헬로비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소유제한 규제를 적용받아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케이블사업자인 씨엠비와 씨앤엠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 사항은 거의 동일해 중복 심사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합방송법에도 지분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주식 50.1%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통신산업의 인수합병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별 인수합병 현황에서 통신 분야의 거래 규모가 1년 새 4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인수합병과 융합 서비스는 세계 통신·미디어 시장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도 이 같은 추세에서 비켜날 수 없으며, CJ헬로비전 인수는 성장 정체에 직면한 국내 통신산업에 미디어 융합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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