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6-08-01 13:25
수정 2016-08-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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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연구소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에 지적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실무적인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spri.kr)에서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 연구소다.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등은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 기술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해설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식별화 조처, 즉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현재는 빅데이터도 개인정보라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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