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세금 내고… 상속세 규모도 미리 알수 있게

카카오페이로 세금 내고… 상속세 규모도 미리 알수 있게

입력 2017-01-18 22:44
수정 2017-01-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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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서비스 활용 확대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도입… 국세청 세무조사는 줄이기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하나인 카카오페이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상속 재산 가치를 알려줘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고, 사후 검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납부 때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이 활용된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 납부도 도입한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도입된다. 예전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끝난다. 아울러 상속·증여 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1만 7000건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만 70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무조사를 더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실 중소납세자를 위한 ‘간편 조사’는 확대하기로 했다. 간편 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법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을 뺀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사후 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 2000건 수준을 유지한다. 단,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 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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