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유주 1인당 최고 1200만 원

연합뉴스

서울의 한 폴크스바겐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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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폴크스바겐과 미국 당국, 미국 소비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12조 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 5000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 달러(592만 원)에서 최고 1만 달러(1184만 원)까지 지급된다.
차량 소유주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구체적인 리콜 방식과 절차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액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 달러(3조 2000억 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2조 4000억 원)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NYT는 이번 배상액이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번 합의액에 포함되지 않은 9000대 가량의 3000㏄급 차량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도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배상안이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관련 규제와 판매 차량이 다르다며 한국 내 배상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폴크스바겐이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은 전 세계 1100만 대에 이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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