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도 결함 있으면 2019년부터 교환·환불

새 차도 결함 있으면 2019년부터 교환·환불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2-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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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올 상반기 제정…2020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새 차라도 제작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가 2019년 초 도입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전용 보험상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올 상반기 제정하고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 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결함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 도입 방침은 지난해 정해졌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또 2020년부터는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레벨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 제도도 마련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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