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생애주기별 관리방안 마련···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오토바이 생애주기별 관리방안 마련···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9 13:52
수정 2021-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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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폐차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2만 1235건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2% 늘어난 525명으로 집계됐다. 운행 중인 이륜차는 229만대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 및 소형(50∼100㏄) 이륜차가 전체 신고 대수의 약 88%를 차지했다.

현재 이륜차는 사용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용신고와 소유권 등이 변경될 때 하는 변경 신고,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용폐지 신고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운행단계에서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륜차 사용 신고 때 행정관청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고, 온라인 사용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제조사를 벌여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만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업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폐차장(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폐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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