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17사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17사에 과징금 115억원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02 10:07
수정 2022-09-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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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과 충돌한 벤츠 승용차. 부산경찰청 제공
아파트 외벽과 충돌한 벤츠 승용차. 부산경찰청 제공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수입차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 가운데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550대에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결함으로 과징금 23억원을 물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충돌 시 펴지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880대의 내장재(운전자 좌석)에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 미달로 과징금 14억원을 물렸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는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 5270대에서 범퍼 후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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