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쿠팡의 로켓배송은 반칙”

물류협회, “쿠팡의 로켓배송은 반칙”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0 18:10
수정 2016-05-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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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어 관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서 통신판매만 알선하는 업체인데도 고객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이를 배송해주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물류협회의 입장이다.

물류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택배업체들이 쿠팡으로부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반품비 5000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무상운송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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