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슈퍼·편의점·대형마트서 판다

수제맥주, 슈퍼·편의점·대형마트서 판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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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26 22:44
수정 201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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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소매점 유통까지 확대

소규모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다음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수제맥주를 제조장 또는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의 판로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까지 확대됐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맥주 관련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저장고 용량은 5~75㎘가 한계였지만, 앞으로는 5~120㎘까지 허용된다. 소규모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 표준은 제조 원가에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는 40%, 100㎘~300㎘ 이하는 60%, 300㎘ 초과는 80%다. 개정안은 200㎘ 이하는 40%, 200㎘~500㎘ 이하는 60%, 500㎘ 초과는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탁주·약주·청주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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