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안 해도 사이트 강제 이동
쿠팡, 협력사 10여 곳 형사 고소

쿠팡 본사. 쿠팡 제공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해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납치 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스 10여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 서비스다.
문제는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일부 파트너사가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사이트 광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경고와 제재에서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납치 광고가 쿠팡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로 봐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부정 광고를 막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등을 해왔으며, 올해는 1회 위반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납치 광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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