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16개월 만에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위메프에서 물건을 팔고 정산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 짓는 사망 선고와 같다”며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제2의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절차가 종결된 반면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2025-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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