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윤리복무관 문답

전성태 윤리복무관 문답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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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일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 가운데 개인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심사를 통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윤리복무관과의 문답 내용.

 --공개 대상자 수에 변화가 있나.

 △올해는 지난해 1천782명보다 다소 늘어난 1천851명이 대상자이다.공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0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지만,수시공개 해당자도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자 수가 매년 다를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나.

 △이번 발표는 대상자들이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을 그대로 공개하는 자리다.개인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재산심사 과정을 통해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

 --변동사유는 누가,어떻게 적은 것인가.

 △신고자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다.신고자마다 증감 사유가 모두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사유 한두 가지를 대표로 적은 것이다.

 --올해도 금 등 귀중품을 신고하나.

 △골동품이나 귀중품도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다.해당자들은 올해도 신고했을 것이다.

 --지난해 재산공개 후 심사 처리결과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재산공개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조치한 실적은 보완명령 등 171건이다.징계의결 요청은 없었다.

 --심사 후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과의 차이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완명령을 하며 3억원까지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한다.3억원 이상이면 해임 등 징계의결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해 부정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하거나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고지거부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고지거부자 비율은 지난해 15%보다 다소 늘어난 16.4%다.고지거부율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총수 중에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의 비율이다.재산공개 대상자가 부양하지 않으며 독립적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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