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공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공개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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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읍·면·동사무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토부는 12월까지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갖춰진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이 내년 1월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전입신고만으로 전국적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이 집계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전·월세가격 동향을 파악했지만, 중개업소 호가라는 제약 탓에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을 때 거래내역 신고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세입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보증금·임대료·주택소재지·신고인 등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입력하도록 설계된다. 현재 시행 중인 ‘확정일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관련부처 협의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확정일자제는 세입자가 읍·면·동사무소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거래시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거래가 등을 정부에 신고하면 이를 취합해 가격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월세난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여러 이유로 지연됐다.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개인들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시간이 걸렸다. 또 당초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처럼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거래가 정보 입력에 관한 실무교육도 제도 시행 까지 시간을 뺏을 전망이다.

●서울시, 11월부터 전·월세가 정보 제공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실거래가의 공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 앞서 자체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전·월세가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현실에 맞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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