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월세쿠폰’ 등 전세난 해법 효과는

‘전·월세 상한제’ ‘월세쿠폰’ 등 전세난 해법 효과는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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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 형성 부작용” “바우처제 바람직”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풀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안돼 온 방안들은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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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 우선 청구권도 제안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끄집어낸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시 5~15% 수준의 임대료 상한제를 두자는 것이다. 세입자의 갱신 우선 청구권, 임대계약금 의무 등록제 등도 함께 제안되고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단기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언급한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6대 광역시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이를 다시 촉구했다. 급속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공사기간 기존 주택이 멸실돼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월세쿠폰과 같은 주택 바우처는 서민이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료 대신 집주인에게 정부에서 발급한 월세쿠폰을 지불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택 바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매월 가구당 최대 6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외국에서도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민간 임차를 통제하겠다는 주장으로 민법상 가능한지 검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좋은 점이 있지만 사유권 침해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큰 틀에서 보면 집값 거품에 따른 시장 교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세 끌어올리는 역효과 가져올수도”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에 대해선 허 연구위원은 “여러 주거 개선 활동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다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재원이 문제인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바우처제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토부도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지만 예산문제로 수년째 미뤄온 상황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공감하지만 지급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임대주택 정책과 어떻게 병행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선진국도 과거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바우처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수혜자가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같이 대기자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선 부소장은 “분명 주거난 완화효과가 있지만 자칫 집세를 끌어올리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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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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