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

<표>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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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
(단위:원)























































































































































소재지공시가격 변화

(2010년→2011년,

증감폭)
보유세보유세

증감폭

(%)
2010년 201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650,000,000→

3,670,000,000

(0.55%)
23,505,00023,688,1200.78
서울 강남구

자곡동
878,000,000→

931,000,000

(6.04%)
2,562,8402,810,7969.68
서울 용산구

한남동
348,000,000→

350,000,000

(0.57%)
723,600729,0000.75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9,000,000→

150,000,000

(0.67%)
259,020261,0000.76
대전 중구

문화동
31,600,000→

33,000,000

(4.43%)
51,19253,4604.43
경기 화성시

송산동
78,700,000→

80,400,000

(2.16%)
127,494130,2482.16
경남 창원시

중앙동
206,000,000→

211,000,000

(2.43%)
371,880381,7802.66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35,400,000→

35,600,000

(0.56%)
57,34857,6720.56
제주 추자면

묵리
4,190,000→

4,190,000

(동일)
6,7876,787-
경기 과천시

별양동
900,000,000→

898,000,000

(-0.22%)
2,646,0002,638,440-0.29
전북 무주군 안

성면 진도리
31,500,000→

31,200,000

(-0.95%)
51,03050,544-0.95


-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9억원 초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의 도시계획세는 별도.

- 2010년 보유세는 한도내로 가정. 자료제공: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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