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 임대 2만6천가구 조기 공급

매입·전세 임대 2만6천가구 조기 공급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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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1.1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천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년보다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것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가 100만~350만원의 낮은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작년까지 사들여 개·보수한 매입임대 6천가구와 입주자가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천가구에 대해 다음 달 중 입주자를 선정해 3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매입임대 신규 공급분 7천가구는 즉시 주택 매입에 들어가 상반기 입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이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 및 조건











































주택유형입주 대상자임대료ㆍ보증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장애인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수도권)
기존주택

전세임대
- 매입임대 1~2순위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 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1만원(수도권)
주거취약

계층용

주거지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

스 거주자, 범죄 피해자
- 보증금 100만~350만원, 월

임대료 8만~11만원
대학생용

보금자리

주택
- 수급자ㆍ한부모 가정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

료 8만~10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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