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가 민간 건설사에 처음 공급된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덜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 보상 전에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맡고 민간건설사에 부지 조성공사(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LH 등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업 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덜어주면서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형지 선수공급 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 용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이 대상이다. 토지는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상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이 투입하는 부지 조성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부지의 민간 택지는 전용면적 60~85㎡의 경우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첫 원형지 공급 대상지는 성남 고등지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등지구의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아파트 600~7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혼합 필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부터 참여할 경우 공사비의 5%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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