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軍부지 보상합의

위례신도시 軍부지 보상합의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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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본청약… 분양가 3.3㎡ 1280만원선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오는 11월 말쯤 이뤄진다. 분양가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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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방부와 팽팽하게 맞서온 위례신도시의 군부대 토지보상문제를 지난 27일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지송 LH사장은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LH 분당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에 합의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자’던 이전 합의내용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 가운데 사전예약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4가구가 연내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담판은 지난주 국방부가 요청해 성사됐다. 이 사장이 허물없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자고 화답했고, 김 기획관(국장급)은 LH본사를 찾아 40여 분간 환담했다. 김 기획관은 20년 전 국방부 설계심의관(사무관) 시절, 당시 현대건설 전무였던 이 사장과 첫 만남을 가진 인연을 지녔다.



양 측은 이날 가장 큰 쟁점이던 감정평가기관을 국방부 요구대로 각각 1곳씩 1대 1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근거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군시설의 시가보상을 주장하는 국방부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분양가 상승과 LH의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LH는 국방부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맞추기로 했다. 지난 7월 구두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 측 합의에 따라 이르면 30일쯤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평가공고가 나오게 된다. 보상평가 실무작업은 20~30일 소요될 전망이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한다. 일정대로라면 11월 말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청약이 이뤄지지만 회의론도 만만찮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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