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없앤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없앤다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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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북·서울 양원지구 등 바로 본청약 실시

앞으로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와 서울 양원지구 등 4, 5차 보금자리지구는 사전 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실시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 도입 3년 만의 손질로 사실상 사전예약 제도 자체가 폐기됐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자가 본청약에서 대거 포기한 것과 관련, “당분간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제도 도입 목적이)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안정된 만큼 굳이 사전예약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는 주택건설에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사업승인 전에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80%를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 뒤 사업승인 이후에 당첨자에게 본청약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19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이 방식은 집값이 불안할 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노른자위 지역에서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어 가수요를 잠재우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사전예약-본청약 등으로 이어지는 두 번에 걸친 청약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집값이 안정될 경우 본청약에서 무더기 포기사태가 나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5~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당첨자 1898명을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1502명만 접수하고, 20.8%인 396명은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위례신도시 본청약에 나섰던 이모(65)씨는 “인터넷 청약을 할 줄 몰라 현장 청약을 했는데 두 번씩 오가는 것이 불편했다.”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한번에 청약하는 게 노약자에게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4차 지구인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와 서울 양원지구, 5차 지구인 경기 과천지구, 서울 고덕·강일지구(강일 3, 4차, 고덕지구 통합한 지구) 등은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게 된다. 3차 지구에서는 광명 시흥지구도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는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3자녀, 노부모 부양 가정 등에 주어지는 우선공급 제도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를 묶어서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청약자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손질을 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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