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리모델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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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20가구 이상때 적용

정부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구 분할과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 수를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도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분양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일반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주변 시세를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재건축처럼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에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이 최소 20가구 이상 나올 수 있는 200가구 이상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같은 분양 방법 등은 실무적인 검토를 추가로 거쳐 조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관리 처분 내용도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 분할에 따른 대형 주택형의 지분 변동 등을 따져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 처분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처럼 입주 자격을 포기하고 돈으로 돌려받는 ‘현금 청산’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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