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보증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보증 가능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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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포함 6월부터 실시

오는 6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등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6월 2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보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사법에서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보증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추가적으로 주택보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서 사장은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주택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지난해 말 7000계좌 정도 가입한 주택연금이 오는 2030년이면 100만 계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연금 상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1인당 연평균 수령액이 늘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혜택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U-보금자리론 신청절차를 전화 문의 없이 100%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신청일부터 대출승인까지 평균 10~14일 걸리던 소요시간을 약 3~7시간으로 단축했다. 대출신청고객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공사가 직접 관련부처에서 확인토록 한 결과다.

우대형 보금자리론,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등 서민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신상품도 출시했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서민주택 자금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까지 확대한 상품이다. 제2금융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3000만원 이하 가구엔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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