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줄이기 재건축’도 소형 비율 의무화 추진 [단독]

‘면적 줄이기 재건축’도 소형 비율 의무화 추진 [단독]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8월쯤 시행령 개정

살던 집을 줄여서 재건축을 하는 ‘면적 축소형 1대1 재건축’에도 일반 재건축처럼 늘어나는 가구수에 일정비율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적 축소에 따른 일반분양 증가로 1대1 재건축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서울신문 5월 14일자 1면>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10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면적 축소형 1대1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면적 축소 한도는 최대 30%로, 만약 면적을 20% 미만으로 줄일 경우 늘어나는 가구수를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하지만 면적을 20% 이상 30% 이하로 면적을 줄이는 경우 늘어나는 가구수의 일정 비율은 60㎡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용 139㎡(옛 50평형)로 이뤄진 단지라면 이를 20% 축소해 111.2㎡(40평형)로 재건축할 경우 전체 단지에서 늘어나는 가수를 모두 85㎡ 이하로 지으면 되지만 이를 97.1㎡(36평형)로 줄일 경우 늘어나는 가구(일반분양 물량) 중 일정비율을 85㎡와 함께 60㎡도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 의무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적을 줄여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늘어나는 주택을 모두 전용면적 85㎡로 지으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면적을 30%까지 줄이는 경우는 60㎡의 소형 주택을 일정부분 넣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지부진한 중대형 재건축 단지의 활로를 열어주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큰 방향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면적을 줄이는 1대1 재건축뿐 아니라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0%까지만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반면, 앞으로는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3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대1 재건축 일반분양의 경우 현행 규정처럼 면적 축소형이든 ‘면적 확대형’이든 모두 소형의무비율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면적 확대형 1대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이 여유가 없어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시장에서 큰 평형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실제로 이를 채택하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5·10 대책에서 면적 축소형 1대1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가 이를 채택한 데 이어 강남권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들도 속속 1대1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2012-05-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