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3일부터 시행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이나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례법의 요지다.

분할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투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