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36% 떨어지면 고위험가구 8배 급등”

“주택가격 36% 떨어지면 고위험가구 8배 급등”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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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구소 “부채 만기연장해주면 충격 거의 없다”

주택가격이 1990년대 초반 일본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회사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현재의 8배 수준으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 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주택가격이 36.1% 급락했던 상황을 가정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차환위험을 분석했다.

지난 6월 기준 일시상환대출 보유 가구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가구는 전체 162만9천가구의 73.6%에 달하는 120만가구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일본 수준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낙찰가율인 50% 밑으로 낮아진 가구의 만기연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고위험군은 현재의 7.02%에서 60%로 8.5배 급등했다.

같은 가정 아래에서 금융회사의 손실률은 은행ㆍ보험권이 0.091%에서 0.621%, 캐피털ㆍ신용협동조합ㆍ저축은행 등이 0.953%에서 7.773%로 치솟았다.

반면에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해줄 경우 나타나는 충격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봤을 때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해준다면 일본 사례처럼 주택가격이 36% 떨어져도 연체율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김 교수 등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해도 은행의 상환요구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떨어지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금융권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 연체율은 물론 금융회사 손실률도 급등하는 만큼 시장여건을 봐가며 금융회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과 가계대출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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