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취득세·양도세 감면 사라진다

미분양 취득세·양도세 감면 사라진다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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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부동산대책’ 연말까지만 적용

새해부터 사라지는 혜택들이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9·10 부동산 대책’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잔금의 95% 이상을 치르거나 등기하면 취득세가 25~50% 감면되는 제도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초과는 25%가 감면된다.

같은 대책에 포함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내년에 사라진다.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도 연말까지 일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2007년 1월 이후 적용된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조치는 일반세율(6~38%)로 양도세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당 최대 80만원까지 연 2%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도 연말이면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연 4~5%로 환원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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