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대출’ 서민 22일부터 DTI규제 안받아…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도 면제

‘첫집 대출’ 서민 22일부터 DTI규제 안받아…부부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도 면제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 부동산대책 달라진 것

여·야·정의 합의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헷갈려 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 합의로 달라진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의 기준이 다르다.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6억원 이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신규와 미분양 아파트 등의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면제 자격은.

-먼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85㎡, 6억원 이하를 둘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번 합의에서 면적 기준은 제외됐다. 소득기준도 정부안은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여·야·정 합의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상 기준은.

-취득세 면제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라갔지만, DTI와 LTV 완화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 6500만원인 가구는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DTI와 LTV는 그대로 60%를 적용받는다. 반면 부부 소득이 5900만원인 가구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DTI에는 제약이 없고, LTV는 70%까지 가능하다. DTI 예외 적용은 이달 22일부터이고 LTV 상향은 6월 중이다.

→혜택은 언제까지.

-양도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생애최초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

-전용면적 60㎡, 3억원 이하는 연 3.3%, 60~85㎡, 6억원 이하는 3.5%다.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