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한도 꽉 찼다면 불가능…2년 경과했으면 고려해보라
회사원 김모(42)씨는 3년 전 경기 의왕시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연리 6%로 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매월 이자만 40만원씩 내느라 벅찼던 김씨는 최근 금리가 낮아지자 “대출을 갈아타 보면 어떨까”하고 고민 중이다. 은행마다 전화를 돌려 상담 받으며 손익을 따져보고 있다.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다. 과거 대출받을 때 LTV 한도를 꽉 채워 받았다면 대출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DTI 한도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중요한 건 중도상환 수수료(1.5%)다. 우량고객(VIP)이거나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출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수수료의 3분의1, 즉 0.5%만 물면 된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므로 대출받은 지 2년 이상 됐다면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명환 기업은행 개인여신부 차장은 “대출받은 지 2년이 넘었는지 아닌지가 갈아타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대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 금액, 금리에 따라 지점에 문의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변동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이 차장은 “3년 이내 단기자금이라면 변동금리, 10년 이상 장기자금은 고정금리가 유리한 편”이라고 했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1년 계약이라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갈아타는 게 적합하지 않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고 싶다면 대출금을 다 갚고 저렴한 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깎고 싶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는 연봉이 상승하는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호영 국민은행 여신상품부 부장은 “직장에서 직급이나 연봉이 올라가거나 빚이 줄어들었다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금리를 깎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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