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지부진 서울 뉴타운·재개발구역 148곳 해제

사업 지지부진 서울 뉴타운·재개발구역 148곳 해제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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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비용 일부 보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밟는다.
천호뉴타운 1구역 조감도.
천호뉴타운 1구역 조감도.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가운데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결정했다.

우선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122곳이 해제하기로 결정됐다.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선 26곳이 해산확정됐다.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뉴타운지구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구역 해제를 신청한 19개 지구의 48개 구역 중에서 천호·성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방화 등 3개 지구의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됐고 나머지 16개 지구의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체 사업장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구역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이들 23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조합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에 대해선 시공사의 손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조합 사용비용을 손비처리하면 그 금액의 20%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추진우세 구역에 ‘자업관리자문단’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체·관망구역에는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주민 간 갈등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산우세 구역에는 해산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민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가운데 324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286곳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에 마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하기위해 종합운영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이 파견하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비대위,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소송으로 정바시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그 과정의 금융비용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주민에게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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