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키로

재건축 때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키로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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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울·경기 적용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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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정비구역별로 특성이나 인근 주택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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