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키로

재건축 때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키로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울·경기 적용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정비구역별로 특성이나 인근 주택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