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절반 단체장이 선정

행복주택 입주자 절반 단체장이 선정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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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80%-취약·노인에 20% 공급

행복주택 입주자의 절반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운데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 기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안은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마련한 것으로 26일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최종 확정된다.

기준안은 계층별 공급 비율에서 젊은 계층에 80%, 취약계층 및 노인 가구에 20%가 공급되도록 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한다.

기본 자격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취업 5년 이내인 직장인(사회 초년생) ▲결혼 5년 이내인 부부(신혼부부) 등이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야 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씩이다. 취약계층과 노인 가구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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