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한다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한다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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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부터 규제 풀기로… 조합주택 조합원 자격 등도 개선

올 하반기부터 민영주택의 소형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85㎡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에게도 조합주택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건설업계 회장단과 사장단 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 공급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제외한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을 지을 때 공급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양적 위주의 주택공급 시기에 규정한 규제로 도심 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주택수요 변화(가구원 수 감소 등)에 맞춰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시장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의무 건설 비율을 폐지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또 무주택자나 60㎡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만 주어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85㎡ 이하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은 85㎡ 이하 아파트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대형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중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관련,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을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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