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폐율·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행복주택 건폐율·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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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부지 등 50% 이상이면 지구지정국공유지 사용료 1%로 낮춰…이달 25일께 시행

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 지을 수 있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50% 이상만 포함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정한 7개 시범지구는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부지에 지정됐으나 행복주택이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됨을 감안해 이 비율을 낮췄다.

협소한 입지를 고려해 건축특례도 부여된다.

행복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법령 기준의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 및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부지에 인공지반(인공데크)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인공데크에 설치한 조경은 대지 위에 설치한 조경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입지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인근 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개별 공시지가)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했다.

현행 철도부지 등의 사용료가 공시지가의 2∼5%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것으로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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