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 19개 규제완화 우선과제 선정
내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전세계약 직후 주말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의 제도 개선방안 중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등을 거쳐 선정된 19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미래부와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개선하고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협력 과제는 ▲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국토부·미래부) ▲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식약처·미래부) ▲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광고물 활용 기반 조성(안전행정부·미래부) 등 4건이다.
미래부는 대표번호 부여 제한을 완화해 1566, 1588 등 국번 4자리 중 뒤 2자리를 동일한 숫자 대신 1515 등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외국인이 국내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49%에서 100%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서로 프로그램 권리, 저작권, 채널권 등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권 취득이 합병·분할이나 주식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래부 소관과제 15개에는 ▲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 무선기지국 표본검사 대상 확대 ▲ 통신기기 적합성 평가대상 변경신고 범위 확대 ▲ 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폐지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재분류 ▲ 위성UHD 기술기준 마련 ▲ 전기통신사업자 통계보고 체계 정비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비표본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 실제 매출액기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 합리화 ▲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절차 간소화 ▲미신고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제도개선 등도 포함된다.
이날 최종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20% 이상 감축하고 두겹, 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등록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 간담회를 시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고(鼓)’,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원회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ICT와 다른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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