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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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간 1년에서 6개월로 사업 승인도 20가구→30가구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규모도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돼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계약자는 6개월이 지나면 즉시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약 5만 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2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준다는 점을 감안,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더 완화했다.

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6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단독주택이나 한옥을 지을 때도 사업승인 대상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줄었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을 탄력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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