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벌여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중개협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동안 주택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3억∼6억원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0.4%의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지만 같은 가격의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최대 0.8%의 요율이 적용돼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또 당초 사무용으로 도입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택보다 요율이 높은 주택 외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이 적용돼 집 구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일부 가격대에서 매매-전세 거래 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점을 고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벌여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중개협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동안 주택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3억∼6억원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0.4%의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지만 같은 가격의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최대 0.8%의 요율이 적용돼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또 당초 사무용으로 도입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택보다 요율이 높은 주택 외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이 적용돼 집 구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일부 가격대에서 매매-전세 거래 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점을 고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