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아파트 입주 큰 차질 없을 듯

동부 아파트 입주 큰 차질 없을 듯

입력 2015-01-03 00:14
수정 2015-01-0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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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금 분양보증 ‘안심’… 일부 협력업체는 줄도산 우려

시공 능력 25위, 매출 8000억원 규모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쓰러지면서 이 회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도 일부 공정 차질이 우려된다. 회사채 투자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동부건설이 전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1244가구)을 비롯해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1788가구), 경북 혁신도시(1623가구) 등 7200여 가구에 이른다.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도 2만 3000여 가구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진행돼도 아파트 입주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대한주택보증으로보터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따라서 금전상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자보수 역시 보증에 들어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하자 의무가 승계된다. 공공공사 역시 보증 업체가 공사를 승계한다. 동부건설은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1092억원)와 동남권 물류단지 개발 신축공사(1117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 건설공사(823억원) 등을 맡고 있다.

문제는 1713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협력업체·자재납품업체의 어려움이다. 이들 업체가 줄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아파트 입주 지연과 공공공사의 공기가 연장될 수 있다. 건설업계는 동부그룹의 어려움 때문에 동부건설도 오래전부터 부실이 예견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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