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2년치 임대료 한꺼번에 못 올린다

뉴스테이 2년치 임대료 한꺼번에 못 올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0-12 22:42
수정 2015-10-13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년도 未인상분 다음해 5% 초과 금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전년도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음해에 5%를 초과 인상할 수 없고, 임대 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뉴스테이 임대료 증액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임대료를 5%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는 조성 원가의 100~110%로 공급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 이하)에 대해 조성 원가의 60~85%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만 뉴스테이 용지의 시세(감정가격)가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게 했다.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등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택·금융업계 관계자도 참여한다.

지침은 또 민간 시행자가 조성한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 사업이 아닌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는 토지조성 사업뿐 아니라 뉴스테이까지 건설하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뉴스테이 용지(유상공급 면적 50%)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0-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